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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_대학생 소액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

by 새로이33 2023. 8. 24.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입주할 있어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청년으로

  • 만 19세 이상 및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이중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자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자산 기준은 2021년 기준이며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 이지만,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가 가능하며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를 원하시면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추첨 결과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포인트는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를 낮출수 있다고 합니다.

올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자격요건, 임대료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면서 매입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입주자격이 가장 엄격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매입이 가능하지만 입주자격이 청년매입임대주택보다 높음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입주자격이 청년매입임대주택보다 낮음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입주자격이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비슷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이 가능하고 입주자격이 청년매입임대주택과 비슷